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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학교 괴롭힘 가해자 부모 처벌 강화

 뉴저지주가 학생들이 교내 괴롭힘(협박·학대·왕따 등 포함)을 당해 자살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괴롭힘 방지와 사이버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최고 500달러(이전 25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맬로리법(Mallory’s Law)을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다 자살한 로크웨이 거주 12세 여학생 ‘맬로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맬로리 사후 결성된 괴롭힘방지운동 단체 ‘맬로리의 군대(Mallory’s Army)’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문제 학생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제어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생길 때는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위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와 함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발견되거나 보고되면 학교·학군·부모들은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뿐만 아니라 교외·사이버 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학교 뉴저지 학교 규정위반 처벌 가해자 부모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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